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무사 본인의 전자신고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사 본인의 전자신고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전자신고한 세무사도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다.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접 전자신고한 세무사도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다. 국세기본법상 전자신고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무사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무사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당해 세무사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사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방법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회신), "세무사 본인의 전자신고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93)
원 제목
세무사 자신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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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