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비출자 임원의 사택이익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1회신일 2006.06.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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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2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택 제공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10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10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1 (2006.06.12 회신), "외국인 비출자 임원의 사택이익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85)
원 제목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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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