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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 시장 등에게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사업장을 물었다. 관할 시장 등에게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일정 호수 이상을 건설하거나 구매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구청에 등록 후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을 완료한 후 먼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된 임대사업자등록을 첨부해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을 완료한 후 먼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된 임대사업자등록을 첨부해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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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98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회신),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59)
- 원 제목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