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98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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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임대사업자는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 시장 등에게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사업장을 물었다. 관할 시장 등에게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일정 호수 이상을 건설하거나 구매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구청에 등록 후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을 완료한 후 먼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된 임대사업자등록을 첨부해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을 완료한 후 먼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된 임대사업자등록을 첨부해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98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회신),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59)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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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