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1회신일 2006.05.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30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며 확인 가능한 직접 지출비용을 공제한다.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며 확인 가능한 직접 지출비용을 공제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운영권 취득 직접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거주자는 당초 학교법인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직접 지출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학교법인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포함)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학교법인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포함)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1 (2006.05.30 회신),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70)
원 제목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