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원 분담금 할인·연체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5회신일 2006.05.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분담금 할인·연체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7

가입계약상 기한 전에 납입해 주는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지분초과 조합원분담금의 선납할인료와 연체료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가입계약상 기한 전에 납입해 주는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기한을 넘겨 조합원에게 징수한 연체료는 주택조합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원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분담금을 납입한다. 계약상 기한 전에 납부하면 할인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주택조합이 연체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원의 자기 지분 초과 분담금에 대한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연체료는 당해 주택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당해 조합원 가입계약에 의해 지정된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납입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주체인 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연체료는 당해 주택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분초과 취득분 조합원분담금의 선납할인료와 연체료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당해 조합원 가입계약에 의해 지정된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납입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주체인 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연체료는 당해 주택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5 (2006.05.17 회신), "조합원 분담금 할인·연체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55)
원 제목
지분초과 취득분 조합원분담금의 선납할인료와 연체료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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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