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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외국인 기수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외국인 기수의 국내 거소기간에 따른 거주자 전환 시점과 출국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며 출국 시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수가 국내에 거소를 두고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이후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상황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 판정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에 의거 출국일 10일 전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수의 거주자 여부, 거주자 전환 시점 및 출국 시 소득세 신고방법.
회답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합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에 의거 출국일 10일 전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4조제4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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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time datetime="2006-04-24">2006.04.24</time> 회신),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외국인 기수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30)
- 원 제목
- 외국인 기수의 거주자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