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갑종인가 을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갑종인가 을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 본점이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을종, 사무소 통장으로 지급하면 갑종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가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 본점이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을종, 사무소 통장으로 지급하면 갑종 근로소득이다.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며 급여의 송금·지급 경로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고용한다. 급여는 외국 본점에서 각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연락사무소 명의 통장을 통해 대표자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의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을종근로소득이고,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급여의 갑종·을종 근로소득 구분.

회답

1. 외국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을종 근로소득입니다.

2. 연락사무소 명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직원별로 지급하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갑종 근로소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1 (<time datetime="2006-04-21">2006.04.21</time> 회신),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갑종인가 을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28)
원 제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의 을종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