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중 고유목적 지출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고유목적 지출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영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을 부동산임대 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영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선영의 유지보수비·개축비·증축비·공사비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time datetime="2006-04-18">2006.04.18</time> 회신), "종중 고유목적 지출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23)
원 제목
종중(문중)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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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