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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임비용을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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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외국인과 가족의 부임 관련 비용을 지급할 때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입국수속·건강진단·창고보관·어학연수·세금신고 비용은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국내 회사에서 근로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의 입국 및 이주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국내회사가 입국수속 수수료 등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 회사에서 근로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입국수속 수수료, 건강진단 비용, 이주 시 가재도구의 창고보관료, 어학연수비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세금신고 관련 수수료 등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제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의 부임과 국내 근로에 관련된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입국수속 수수료, 건강진단 비용, 가재도구 창고보관료, 어학연수비 및 세금신고 관련 수수료 등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면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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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2006.04.10 회신), "외국인 부임비용을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13)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 부임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