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초등교원 보전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회신일 2006.04.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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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3

요건을 갖춘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초등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보전수당도 연구보조비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기관의 교원에게 연구보조비 또는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지급 주체는 육성회, 국고 또는 학교재단일 수 있다.

질의요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의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등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2006.04.03 회신), "초등교원 보전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05)
원 제목
초등교원에 지급하는 보전수당의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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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