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사의 PMS 조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1회신일 2006.03.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사의 PMS 조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4

종합병원과 제약회사 간 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약회사와 계약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의사가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종합병원과 제약회사 간 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약회사와 계약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판단에는 고용관계가 없고 소속 병원 등의 사업과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약회사가 종합병원 등과 계약하고 그곳의 근로자인 의사가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한다. 다른 경우에는 병원·보건소의 근로자인 의사나 개인 병·의원 운영 의사가 고용관계 없는 제약회사와 독립적으로 계약해 해당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이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종합병원 등의 사업과 관계없이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제약회사가 종합병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의사가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의사 또는 개인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종합병원, 보건소, 개인 병․의원 사업과 관계없이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제약회사가 종합병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의사가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2.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의사 또는 개인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계약하여 종합병원, 보건소, 개인 병․의원 사업과 관계없이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1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1 (2006.03.24 회신), "의사의 PMS 조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93)
원 제목
PMS조사보고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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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