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성실신고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회신일 2006.0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실신고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27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장세액공제 초과액은 과세대상이다.

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장세액공제 초과액은 과세대상이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공제액 중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ㆍ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받는 경우와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 특례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1. 성실신고사업자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 (2006.02.27 회신), "성실신고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64)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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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