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무사 본인 명의 조정계산서도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회신일 2006.01.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사 본인 명의 조정계산서도 가산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2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사가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사 본인 명의로 조정계산서 작성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소득세법」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8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 (2006.01.02 회신), "세무사 본인 명의 조정계산서도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50)
원 제목
세무사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첨부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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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