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소 이전 특별공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소 이전 특별공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주소가 이동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의 주소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 요건과 증빙을 물었다. 실제 주소가 이동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주소 이동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동했다. 이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주택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 인자)에 대한「소득세법」제52조 제9항 제3호의 특별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제 주소의 이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를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거주자가 이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없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 적용 요건과 필요한 증빙.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세법」제52조 제9항 제3호의 특별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제 주소의 이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를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당해 거주자가 이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없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7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회신), "주소 이전 특별공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46)
원 제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