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만성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어떻게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회신일 2005.12.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성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어떻게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8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세법상 장애인 해당 기준과 입증 방법을 물었다.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의사 등에게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25.2.2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성신장증후군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입증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입증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2005.12.08 회신), "만성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38)
원 제목
만성신장증후군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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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