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주택자의 임대소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8회신일 2005.12.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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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8

고가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2개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개 이하 주택 소유자의 200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2개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부의 주택은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한 채로 보되, 구분 등기되면 각각 한 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지에 상관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임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귀속분으로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주택임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8 (2005.12.08 회신), "2주택자의 임대소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37)
원 제목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2005년 귀속)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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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