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누수 피해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회신일 2005.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수 피해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3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으로 아래층 임차인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누수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했다. 아래층 임차인이 영업손실과 물적시설 피해를 입어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액은 필요경비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2005.11.30 회신), "누수 피해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32)
원 제목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