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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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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으로 아래층 임차인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누수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했다. 아래층 임차인이 영업손실과 물적시설 피해를 입어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액은 필요경비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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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2005.11.30 회신), "누수 피해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32)
- 원 제목
-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