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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에게 지급한 외주비는 주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만화가의 서비스용역 대가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인적용역 제공자(만화가)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적용역 제공자인 만화가에게 지급하는 외주가공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적용역 제공자(만화가)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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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9 (<time datetime="2005-11-29">2005.11.29</time> 회신), "만화가에게 지급한 외주비는 주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31)
- 원 제목
- 기준경비율 적용시 외주가공비의 주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