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원 조정에 따른 지원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5회신일 2005.10.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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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0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건물 철거 대신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법원 조정내용과 지급성격을 토대로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를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건물의 철거·이전 대신 법원의 조정에 따라 관계관청에 재정지원 금액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이 금액을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사업용 건물 철거 대신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총수입금액 대응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물 철거 대신 법원의 조정에 따라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해당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법원의 조정내용,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총수입금액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5 (2005.10.20 회신), "법원 조정에 따른 지원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02)
원 제목
사업용 건물 등의 철거・이전 대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