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회신일 2006.01.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4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건물의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시에 건물을 임차하였다. 해당 건물은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타 지역에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임차료 등은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시에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임차료 등은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건물의 임차료 등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입니다.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산입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시 소재 임차 건물에 지출한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 (2006.01.24 회신), "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57)
원 제목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 임차비용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