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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사채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도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삭제<2024.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채를 발행했다. 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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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 (2006.01.16 회신), "회사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38)
- 원 제목
- 회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