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회신일 2006.0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5

잔여 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나 영업권 대가는 과세될 수 있다.

건물 매각으로 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나 영업권 대가는 과세될 수 있다. 영업손실·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던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의 건물 양도로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임대인 또는 건물 신규취득자로부터 손실보상금, 영업권 대가, 영업손실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건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경우 사업과 관련 없이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인이 당해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따른 보상성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보상금이 임차인의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등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서 건물 신규취득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의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상금의 지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양도로 임차인이 받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자기 사업과 관계없이 잔여 임대기간의 보상 성격으로 임대인에게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사업 폐업과 관련된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등으로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를 건물 신규취득자에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 시기는 폐업일이다.

3. 새로운 건물주에게 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지급사유 등을 살펴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6.02.15 회신), "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20)
원 제목
임차인이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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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