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에서 임원에게 준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7회신일 2006.02.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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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에서 임원에게 준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4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국내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외국인투자자가 지분 매각대금 일부를 국내투자법인 임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국내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투자자가 법인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노력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투자법인의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회수금 일부를 법인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노력의 대가로 외국에서 직접 송금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법인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회수금 일부를 국내투자법인의 발전 및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투자법인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그 회수금의 일부를 국내투자법인의 발전 및 성장에 기여한 임원에게 노력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 외국에서 국내은행의 임원 계좌에 직접송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투자법인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 후 임원에게 지급하는 노력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외국에서 국내은행의 임원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은 국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7 (2006.02.14 회신), "해외에서 임원에게 준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18)
원 제목
외국인투자자가 지분매각 후 국내투자법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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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