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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반복 매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목적으로 반복 취득·양도한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을 반복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반복 취득·양도한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을 사업 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별도의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도 제기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질의2>의 경우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을 사업 목적으로 반복 취득·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2.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문제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 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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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 (<time datetime="2006-02-08">2006.02.08</time> 회신), "입주권을 반복 매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09)
- 원 제목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사업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