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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때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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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신고기한과 무신고 시 적용기준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신고기한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신고기한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1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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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 (2006.02.06 회신), "사업 개시 때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06)
- 원 제목
-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