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합산과세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산과세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된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해당하게 된 경우 기납부한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거주자가 기납부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합산 과세하는 공동사업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된 거주자가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가 기납부한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은 해당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합산 과세하는 공동사업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회신), "합산과세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05)
원 제목
공동사업합산과세시 합산대상자의 중간예납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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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