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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직원이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미지급 임금 다툼 후 당사자가 합의하고 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와 퇴직직원 사이에 미지급 임금 다툼이 발생해 퇴직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접수 후 당사자가 합의하여 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퇴직직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 구분.
회답
회사와 퇴직직원 간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으로 제출한 진정서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취하하고 회사가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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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time datetime="2006-02-03">2006.02.03</time> 회신), "진정서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00)
- 원 제목
-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