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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가 외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손실 범위 이내의 보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토지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농작물 등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실제 손실 범위 이내의 보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토지 양도가액과 별도로 과수와 농작물 등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 금액이 유실수 등의 평가액인지 명도를 위한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보상금이 유실수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대가와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서 받은 과수·농작물 등의 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회답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 중 손실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입니다.
보상금이 유실수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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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 (<time datetime="2006-01-27">2006.01.27</time> 회신), "토지대가 외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94)
- 원 제목
- 토지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