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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은 가능하다.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 관련 특허권 대가의 세액공제와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은 가능하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 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해 제품을 독자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했다. 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특허권 취득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관련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로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품을 독자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에 따라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직무 관련 특허권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품을 독자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로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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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 (2006.05.30 회신),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75)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