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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투자주식 평가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기 손실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한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당기 손실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한다.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처분 시 당초 불산입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減價償却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評價"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2조에서 지분법 투자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법 평가손익을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익금(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투자주식(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와 4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은 반드시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손익을 당기 손실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세무조정 시 익금(손금)불산입하고 처분시점에 당초 익금(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익금(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투자주식(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와 4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은 반드시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손익을 당기 손실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세무조정 시 익금(손금)불산입하고 처분시점에 당초 익금(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익금(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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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1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지분법 투자주식 평가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54)
- 원 제목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