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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사라진 저작권은 폐기손금으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술 낙후로 자산성을 잃은 저작권의 폐기손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저작권이 기술의 낙후로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저작권은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의 낙후로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저작권의 폐기손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저작권이 기술의 낙후로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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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5 (<time datetime="2005-12-27">2005.12.27</time> 회신), "가치가 사라진 저작권은 폐기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40)
- 원 제목
- 무형자산에 대한 폐기손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