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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세무상 추인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도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결산에서 대손금을 비용 처리했으나 세무조정 때 손금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초 결산상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한 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및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추인 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1.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 결산상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한 뒤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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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2005.12.22 회신),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32)
- 원 제목
- 외화채권의 대손상각 추인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