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가 받은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회신일 2005.12.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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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가 받은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8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게 받은 배상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자 구분과 계약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게 받은 배상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그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시민권자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알 수 없다.

질의요지

당해 비거주자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의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소득세법」제119조 제13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금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5972 심판결정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 (2005.12.08 회신), "비거주자가 받은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90)
원 제목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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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