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이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이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토요일에 환율이 고시되지 않고 그날 사업연도가 끝나는 경우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이고,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고시를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을 고시하지 않고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을 적용할 때,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6 (<time datetime="2005-12-05">2005.12.05</time> 회신),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이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81)
원 제목
토요일자 환율고시 중단시 적용할 환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