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금 보장 투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금 보장 투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금·이익 분배 외에 투자비율에 따른 별도 권리가 없다면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투자금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원금·이익 분배 외에 투자비율에 따른 별도 권리가 없다면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나 외부의 개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 투자자는 손실 책임을 지지 않고 사업 종료 때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받으며, 원금과 이익 분배 외의 별도 권리는 없다.

질의요지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소득세법」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금을 보장하고 손실 책임이나 별도 권리 없이 사업 종료 때 이익을 배분하는 투자가 차입금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가 투자결과에 따른 손실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업 종료 때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고, 원금 및 이익의 분배 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다면 그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세무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time datetime="2005-12-05">2005.12.05</time> 회신), "원금 보장 투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77)
원 제목
차입금 관련이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