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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적용할 조건을 사전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아파트 시행사가 피분양자의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적용할 조건을 사전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분양 촉진을 위한 부담인지와 분양 당시 부담 조건을 사전에 공시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질의요지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법인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분양의 촉진을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서 사전공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분양 촉진을 위해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봅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사전공시 등을 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34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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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분양계약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59)
- 원 제목
- 시행사가 아파트분양시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신부담 시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