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휴면회사 부동산 양도이익은 청산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이익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청산등기가 끝난 휴면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처분이익이 청산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이익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나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라 관보에 해산공고를 했다. 3년이 지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도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되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되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면회사가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처분이익이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에 따라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지나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5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휴면회사 부동산 양도이익은 청산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21)
- 원 제목
- 휴면회사의 부동산 양도시 청산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