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한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9회신일 2005.11.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약정한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2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과 보상금을 더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 설비의 시가가 아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재매입 상황에서 약정한 운영법인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과 보상금을 더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 설비의 시가가 아니다. 계약 위반과 약정 내용 및 당초 거래와 재매입거래의 유사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9.12월 매각한 플랜트설비 관련 계약 위반으로 설비를 재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법인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당초 거래가액에 이자상당액과 보상금을 더해 2004. 9월 운영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설비를 매입하여야 할 상황에서 관련법인을 매입한 경우 약정에 의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설비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을 위한 시가는 적용대상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액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초(1999.12월) 매각한 플랜트설비로부터의 에너지 구입 및 기타 계약조건의 이행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질의관련 설비를 매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법인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가액 결정기준을 약정에 의하여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 및 보상금을 더하여 매입한 운영법인의 주식 매입가액은 매입 당시(2004. 9월)의 관련 설비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재매입하여야 할 상황에 해당하는지, 당초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약정되어 있는지, 당초거래와 재매입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위반사항 및 거래상황에 대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위반으로 매각 설비를 재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정에 따라 산정한 운영법인의 주식매입가액이 설비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을 위한 시가는 적용대상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액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초(1999.12월) 매각한 플랜트설비로부터의 에너지 구입 및 기타 계약조건의 이행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질의관련 설비를 매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법인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가액 결정기준을 약정에 의하여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 및 보상금을 더하여 매입한 운영법인의 주식 매입가액은 매입 당시(2004. 9월)의 관련 설비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재매입하여야 할 상황에 해당하는지, 당초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약정되어 있는지, 당초거래와 재매입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위반사항 및 거래상황에 대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0439 심판결정
    2012.1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9 (2005.11.02 회신), "약정한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10)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을 위한 시가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