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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의무 면제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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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면제채권은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출대금 채권의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손금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회수면제채권은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제조법인이 무역업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하였다. 이후 수출대금의 국내 회수가 불가능해져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수출법인이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한 이후 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출품 제조법인이 무역업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한 이후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회수면제채권에 대하여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할 수 없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와 시기.
회답
수출품 제조법인이 무역업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한 이후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회수면제채권은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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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1 (2005.11.02 회신), "회수의무 면제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06)
- 원 제목
-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손금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