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회신일 2005.10.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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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1

재산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의 재산세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이면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을 부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면서 그 토지 등에 재산세 등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 (2005.10.21 회신),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90)
원 제목
건설사업자의 종합토지세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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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