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1회신일 2005.10.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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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1

해당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의 평가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나,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등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제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1 (2005.10.21 회신), "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87)
원 제목
자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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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