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한 손금은 부당과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6회신일 2005.10.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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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9

두 기준의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두 기준의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금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해당 금액의 부당과소신고금액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에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를 적용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6 (2005.10.19 회신),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한 손금은 부당과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77)
원 제목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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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