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액 출자 조합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2회신일 2005.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 출자 조합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7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이나, 출자총액 등의 100분의 1 미만 지분을 가진 일정 조합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이 적은 조합원이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이나, 출자총액 등의 100분의 1 미만 지분을 가진 일정 조합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다.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자신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질의요지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출자자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조합법인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출자자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조합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출자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조합법인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출자자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조합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구3361 심판결정
    2020.08.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2 (2005.10.17 회신), "소액 출자 조합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66)
원 제목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