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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임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임대료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이다.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이다. 임대 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고, 임대 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따른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 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용할 적정임대료.
회답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할 때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한다.
임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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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특수관계자 임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24)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정임대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