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물품의 판매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8회신일 2006.07.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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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31

구매 취소권이 없다면 사업장 출고일을 인도일로 보아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판매손익을 귀속한다.

사업장 출고 시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는 수출물품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구매 취소권이 없다면 사업장 출고일을 인도일로 보아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판매손익을 귀속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질의내용과 달라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장 출고 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된다. 국외 관계사는 출고 이후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장 출고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며, 국외관계사는 이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당해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는 사업장을 출고한 날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업장 출고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며, 국외관계사는 이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당해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당해 사업장을 출고한 날이 인도일이 되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일 이후 물품의 소유권이 국외관계사에 이전되어 수출에 따른 손익은 국외관계사에 귀속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질의내용과 상이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출고 시 소유권을 포함한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는 수출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의 사업장 출고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며, 국외관계사는 이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당해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당해 사업장을 출고한 날이 인도일이 되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일 이후 물품의 소유권이 국외관계사에 이전되어 수출에 따른 손익은 국외관계사에 귀속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질의내용과 상이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8 (2006.07.31 회신), "수출물품의 판매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95)
원 제목
수출물품의 손익 등의 인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