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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 특별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된 지급기준의 한도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 대상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집행임원에게 지급하는 장·단기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승인된 지급기준의 한도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하면 손금 대상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종료일 후 확정된 상여금은 지급의무 결정 사업연도에, 전출 임원분은 실제 지출할 때 손금으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인이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임원 성과를 평가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상여금은 단기인 매년 단위와 장기인 3년 단위로 나뉘며 전출된 임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지급기준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단기(매년)와 장기(3년 단위)로 나누어 집행임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ㆍ단기 특별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특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서면2팀-551, 2006. 3.30. 같은 뜻), 전출된 임원에 대한 장기 특별상여금은 전출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전출법인이 실제 지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행임원에게 지급하는 장기·단기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 사업연도 및 전출 임원 상여금의 처리.
회답
법인이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단기(매년)와 장기(3년 단위)로 나누어 집행임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함.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장ㆍ단기 특별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하는 때에는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전출된 임원에 대한 장기 특별상여금은 전출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전출법인이 실제 지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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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6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집행임원 특별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88)
- 원 제목
- 집행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