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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무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골프장업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골프장 업무와 관련이 없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질의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해당 여부.
회답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제4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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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4 (<time datetime="2006-07-14">2006.07.14</time> 회신), "골프장과 무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62)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