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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는 법인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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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재단법인의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의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이 국외농장의 매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다.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의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국외농장의 매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외농장의 매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이 국외농장의 매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재단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농장 매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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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2006.07.12 회신),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는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5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