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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사업권 대가는 영업권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의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가액과 구분해 지급한 납골시설설치사업권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별도의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감정서와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골시설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가액과 별도로 사업권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골시설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골시설설치사업권의 대가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골시설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골시설설치사업권의 대가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서 및 사업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내용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골시설설치사업권의 취득가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납골시설설치사업권의 대가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당 여부는 감정서 및 사업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내용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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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3 (<time datetime="2006-07-12">2006.07.12</time> 회신), "납골시설 사업권 대가는 영업권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51)
- 원 제목
- 납골시설설치사업권의 취득가액이 영업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