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모회사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손금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0회신일 2006.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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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모회사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손금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0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묻는다.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0 (2006.07.10 회신), "해외모회사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손금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46)
원 제목
해외모회사 관련 비용의 국내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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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