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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회사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손금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묻는다.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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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0 (2006.07.10 회신), "해외모회사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손금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46)
- 원 제목
- 해외모회사 관련 비용의 국내자회사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